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시행시기 팁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낮은급여와 더불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공무원의 현실을 보고 조직을 탈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후 인사혁신처는 24년 4월 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눈여겨볼것이 바로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다.

아이와 엄마아빠가 산책하는 그림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현행 VS개정(안) 비교

기존과 현재를 비교해보자.

구분현행개정(안)
사용 대상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사용 기간24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3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하루 사용시간2시간2시간


기존의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결국은 만9세가 되기 전까지 36개월(3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라면 초등학생 2학년은 만나이 8세가 되는해(예전나이 기준 9세, 만7세~만8세)에 속하므로,

대부분의 초등학생 2학년은 학기 중 만8세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2학년까지도 문제없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3학년은 어떨까?

3학년은 보통 만8세로 시작하여 생일을 맞이함에 따라 만9세가 된다.

즉 만9세 생일이 되기 전일까지는 만8세에 속하므로 3학년이 되어도 육아시간이 남아있다면 생일전까지는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여기서 팁 하나!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쓰려면 하루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말을 반대로 하면 4시간은 연가, 병가 등을 붙여서 써도 된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공무원조직은 Nine to Six 근무형식이다.(09:00 ~ 18:00)

일에 정신없는 아빠


여기서 오후일과를 모조리 빼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다면

근무선택을 08:00 ~ 17:00로 하고, 13시 ~ 15시까지는 외출, 15시~17시까지는 육아시간을 선택하게 되면

하루 2시간의 연가사용으로 점심시간(12시)에 퇴근할 수 있다!


요즘은 육아시간을 독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엄빠는 당당히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하자.

육아시간 사용월수 계산법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며 웃고 있다

육아시간을 연달아서 계속 쓸 때, ‘이번달 최초사용일 ~ 다음달 최초사용일 – 1일’까지를 한달로 본다.

예를들어 2.10일에 사용했다면 3.9일까지가 한달로 카운트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월마다 일수가 조금씩 차이나는것은 무시한다.)

그리고 육아시간을 띄엄띄엄쓴다면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이 될때마다 1개월을 사용한것으로 보면 된다.


시행시기

다만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므로 바로 바뀐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는 없다.

당초 올해 상반기내로 해당안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의견수렴 기간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하반기(7월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아이가 만9세에 곧 도달하거나 나이는 어린데 육아시간을 이미 다 써버린 엄빠께서는 일발장전 후 대기하시길 바란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수혜자 엄마, 아빠께서는 아이에게 조금 더 사랑을 쏟으시길 바라며, 직장에서도 육아를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문화가 어서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