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업종별 등록기준 총정리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업체가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에게 요구되며, 다양한 업종별로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각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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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전문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각 면허는 특정한 공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이 면허들은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면허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면허 종류 설명
토목공사업 도로, 교량, 댐 등 토목 구조물 시공
건축공사업 건물 및 구조물의 건축 시공
조경공사업 조경 및 녹지 조성 작업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전기공사업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설비 설치 및 점검
가스공사업 가스설비 설치 및 점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환경시설공사업 환경 관련 시설 설치 및 관리
해양구조물공사업 해양 관련 구조물의 건설
내진보강공사업 내진 설계 및 보강 작업
특수건축공사업 특수한 건축물의 시공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 및 가스설비의 복합 작업
해체공사업 건축물 해체 작업

이와 같이 전문건설업면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등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면허의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및 기업진단 요건

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면허 종류 요구 자본금 (원)
토목공사업 3억
건축공사업 3억
기계설비공사업 2억
전기공사업 1.5억
조경공사업 1.5억

자본금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이어야 하며, 겸업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됩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작성되며, 사업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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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등록 요건

전문건설업면허의 또 다른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상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요건

면허 종류 출자금 예치액 (원)
토목공사업 1,000만원
건축공사업 1,000만원
기계설비공사업 500만원
전기공사업 300만원
조경공사업 300만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는 면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공제조합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자 및 인력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 및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거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

면허 종류 요구 기술자 수 필수 자격증
토목공사업 2명 토목기사, 토목기능사
건축공사업 2명 건축기사, 건축기능사
기계설비공사업 1명 기계설비기사
전기공사업 1명 전기기사
조경공사업 1명 조경기사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에서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사무공간 및 시설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공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무공간 요건

사무공간 용도 인정 여부
사무실 인정
업무시설 인정
근린생활시설 인정
주거용 건축물 불인정
가건축물 불인정

사무공간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면허 접수 시에는 해당 공간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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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요건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되어야 하며, 리스나 렌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비는 업무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장비의 목록 및 사진, 구입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비 요건

면허 종류 요구 장비
토목공사업 굴삭기, 불도저 등
건축공사업 비계, 콘크리트 믹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각종 기계설비
전기공사업 전기설비 관련 장비
조경공사업 조경용 장비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장비를 구입한 후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목록 및 영수증, 사진 등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전문건설업면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공간, 장비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서류의 준비와 제출이 필수적이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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