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휴수당 계산기 Ver.2024.06.08.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지급받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2024년 주휴수당 기준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줍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고정적으로 계산되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사용 방법

  1. 주간 근무 시간 입력: 한 주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20’을 입력합니다.
  2. 시간당 임금 입력: 시간당 받는 임금을 입력하세요. 기본값으로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근무 유형 선택: 주 40시간 근로자인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지 선택합니다.
  4. 계산하기 버튼 클릭: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1. 주 40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9,860원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78,880원입니다.
  2. 주 20시간 근로자: 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9,860원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20/40) × 8 × 9,860] = 39,440원입니다.

주의사항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주휴수당 계산기는 근로자가 자신의 주휴수당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이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의 개념과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