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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불법? 합법? 명확히 정리하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 3.4에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나에겐 충격이었다.

아니 그럼 그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숙박업은 불법이었단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이다.

간혹 블로그 글들을 보면 에어비앤비 등에서 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 결국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했을 때 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가? 외국인은 일부일 뿐 대부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 바로 이 공유숙박업계다.


공유숙박이란?

공유숙박업은 아파트, 원룸건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남는 주거 공간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단기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격이 비싼 호텔이나 리조트, 펜션보다 경쟁력이 있고, 도심 어디에나 분포되어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역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이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체가 5만개를 넘었다고 하니, 이제 공유숙박업도 작은규모의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횡행하는 불법행위다.

물론 애초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하는지 모르고 단순히 부업 등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영업을 시작한 호스트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른다고 법이 용서를 하는가…?

합법이 되기 위한 조건

합법적으로 내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현행법상 내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려면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중 하나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해당 업종의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한술 더 떠서 아예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것이 현재 공유숙박업의 현실이다.

그리고 알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영업을 하는 호스트돌도 많을 것이다.

불법이지만 세금은 내야지

위홈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여야 하는데, 외국계 플랫폼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해 불법을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실제로도 성행중이다.)

불법으로 공유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부업하려다가 쪽박 혹은 인생이 쪽박찰 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하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그 후 사업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나라의 재원이 쌓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많은 공유숙박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이득만 추구하고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 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유공간 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세분류세세분류적용범위
551007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숙박공유업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551005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민박업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위의 코드를 보면 551007은 세세분류가 숙박공유업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보고 엇! 국세청에 해당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만 내면 합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한 업종 코드일뿐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업을 영위한다면 불법임을 잘 알아두도록 하자.


현재기준 합법적 운영방법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홈이라는 플랫폼에서 합법적인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정부가 위홈을 공유숙박 분야의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1-a-1호) 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2019년 최초로 지정되었고 2020년 7월 15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2022년에 한차례 연장되었다.

2023년 10월 24일에는 특례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되었다.(서울, 부산)

현재 최종 특례 기한은 2024년 7월 15일까지인데, 실증특례 기간 4년 이후에도 해당 사업의 제도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제도화될 때 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위홈에서는 임시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 특례의 경우 조건이 전체 호스트는 4,000명 이내, 호스트 주소는 서울, 부산 한정이며,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180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다소 심한 규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5만명이 넘는 호스트가 있는데 고작 4,000명의 호스트로는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되질 않는다.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합법을 위한 노력 – 규제혁신

그래서 정부는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를 법적으로 개선하려 시도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로,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 (기존) 현행 관광진흥법령상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 대상으로만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가능
  • (개선)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내국인 대상으로 확대하여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제도화를 통한 도시민박업 이용자 보호

* [추진일정]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24.12월)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데, 과연 현재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온 공유숙박의 내국인 허용이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실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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