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는 고령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늘리고, 기업의 인력 유지를 돕는 데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근로자에 대해 총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내역 | 금액 |
---|---|
월 지원금 | 30만 원 |
최대 지원 기간 | 2년 |
총 지원 금액 | 720만 원 |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여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지원 제외 기업: 다음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
-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주
기업 유형 | 인원 기준 |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 등 | 300명 이하 |
도매/소매업 등 |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 100명 이하 |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해야 합니다.
- 규정 명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비율: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00인 이상 기업에 해당)
요건 | 내용 |
---|---|
정년 운영 | 1년 이상 단절 없이 운영 |
규정 명시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 |
신청 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60세 이상 비율 | 20% 초과 불가 (100인 이상 기업 기준) |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주기: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최초 신청 후 나머지 지원금의 신청을 놓친 경우: 지원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설명 |
---|---|
신청 주기 | 분기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최초 신청 기한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나머지 지원금 | 매 분기마다 신청 |
제출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출 서류 | 설명 |
---|---|
근로계약서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증명서류 |
정년 운영 증명 자료 | 60세 이상 정년 운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명 서류 | 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금 산정 및 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산정대상 근로자: 지원금은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제외 근로자: 특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산정 방법: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되며,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 내용 |
---|---|
산정대상 근로자 | 정년 도달 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제외 근로자 |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 |
지원금 산정 방법 |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 × 월 지원금 30만 원 |
이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지원금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