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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개요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은 총 14개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러한 업종은 공사 진행 및 입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허 없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예: 가스시설 시공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은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업종 | 설명 |
|---|---|
| 토목 | 도로, 교량, 터널 등 시공 |
| 건축 | 건물의 설계 및 시공 |
| 기계설비 | 냉난방, 소방시설 등 설치 |
| 전기 | 전기공사 및 관련 설비 |
| 조경 | 조경 및 환경 조성 |
| 도장 | 건물 외장 및 내부 도장 |
| 방수 | 방수공사 및 관련 서비스 |
| 기타 | 기타 전문건설업 관련 서비스 |
등록기준 및 자본금 요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자본금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각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의 조건도 다릅니다.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 보유 내역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 | 요구 자본금 (원) |
|---|---|
| 토목 | 1억 5천만원 |
| 건축 | 1억 5천만원 |
| 기계설비 | 1억 5천만원 |
| 전기 | 1억 5천만원 |
| 조경 | 1억원 |
| 도장 | 5천만원 |
| 방수 | 5천만원 |
| 기타 | 5천만원 |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 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 및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업은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수적입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두 가지 공제조합이 있으며, 각각의 업종에 따라 선택하여 출자해야 합니다.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를 반납한 후에만 반환됩니다.| 공제조합별 출자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 기계설비공제조합 (좌당 금액) |
|---|---|---|
| 좌당 금액 | 937,849원 | 1,002,410원 |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통해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및 인력 요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맞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각 업종별로 필요한 기술자의 수와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면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불가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그리고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자 요건 | 필요한 기술자 수 |
|---|---|
| 토목 | 2명 |
| 건축 | 2명 |
| 기계설비 | 1명 |
| 전기 | 1명 |
| 조경 | 1명 |
| 도장 | 1명 |
| 방수 | 1명 |
| 기타 | 1명 |
기술자가 퇴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며, 퇴사 후 발생한 공백에 대해서는 반드시 5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무실 및 장비 기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불법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타 사업자와 공유하는 공간은 불가합니다. 또한, 각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 | 필요 조건 |
|---|---|
| 용도 | 사무실, 업무시설 등 |
| 장비 | 업종별 규격 및 용량 맞춤 |
| 공간 | 독립적인 공간 필요 |
사무실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및 리스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및 처리 절차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관련 서류와 함께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은 약 20일이며, 이 기간 동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수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 절차 | 단계 |
|---|---|
| 서류 제출 |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 검토 |
| 면허 발급 | 법정 처리 기간 20일 소요 |
면허 발급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