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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늘리고, 기업의 인력 유지를 돕는 데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근로자에 대해 총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내역 | 금액 |
|---|---|
| 월 지원금 | 30만 원 |
| 최대 지원 기간 | 2년 |
| 총 지원 금액 | 720만 원 |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여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지원 제외 기업: 다음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
-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주
| 기업 유형 | 인원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건설업 등 | 300명 이하 |
| 도매/소매업 등 | 200명 이하 |
| 기타 업종 | 100명 이하 |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해야 합니다.
- 규정 명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비율: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00인 이상 기업에 해당)
| 요건 | 내용 |
|---|---|
| 정년 운영 | 1년 이상 단절 없이 운영 |
| 규정 명시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 |
| 신청 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60세 이상 비율 | 20% 초과 불가 (100인 이상 기업 기준) |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주기: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최초 신청 후 나머지 지원금의 신청을 놓친 경우: 지원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설명 |
|---|---|
| 신청 주기 | 분기별 신청 |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 최초 신청 기한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 나머지 지원금 | 매 분기마다 신청 |
제출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제출 서류 | 설명 |
|---|---|
| 근로계약서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 월별 임금대장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증명서류 |
| 정년 운영 증명 자료 | 60세 이상 정년 운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명 서류 | 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금 산정 및 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산정대상 근로자: 지원금은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제외 근로자: 특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산정 방법: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되며,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원금 산정 기준 | 내용 |
|---|---|
| 산정대상 근로자 | 정년 도달 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
| 제외 근로자 |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 |
| 지원금 산정 방법 |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 × 월 지원금 30만 원 |
이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지원금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